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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의장, '공시누락 혐의' 항소심도 무죄

김기태 기자

입력 : 2019.11.08 14:35|수정 : 2019.11.08 14:35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김 의장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된 정식 재판에서 1심은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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