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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자 발로 차"…영화관서 10살 폭행한 30대 징역형

곽상은 기자

입력 : 2019.11.06 14:48|수정 : 2019.11.06 15:02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영화관에서 앞 좌석을 발로 찼다고 오해해 10살 아이와 그의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19일 인천시 연수구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뒷좌석에 앉은 10살 B 군과 그의 아버지 46살 C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아내 좌석을 B 군이 뒤에서 발로 찼다고 오해해 C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B 군의 머리채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10살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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