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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 2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김기태 기자

입력 : 2019.11.04 23:34|수정 : 2019.11.04 23:34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김 모 상무와 조 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상무 등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신청 당시 종양 유발 가능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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