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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아빠 징역 15년

고정현 기자

입력 : 2019.11.03 13:39|수정 : 2019.11.03 13:39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친딸이 11살 된 무렵부터 14살이던 지난해까지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행위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 경위와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가족들의 선처 탄원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다시는 가족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딸을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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