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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재심 변호사 "이춘재 자백 범행 사실과 들어맞아"

권태훈 기자

입력 : 2019.10.30 15:30|수정 : 2019.10.30 16:41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 청구를 준비중인 윤 모(52) 씨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30일 "이춘재의 자백이 들어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씨와 함께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3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라고 확신하는 이유에 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은 사진이나 기사를 통해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데, 그 모습이나 주변 현장이 말해주는 사실과 이춘재의 자백이 들어맞는다"며 "이춘재의 자백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지만, 당시 윤 씨의 자백이 담긴 조서를 보면 너무나 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의 경찰이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의 모습을 10개월 뒤 윤 씨를 검거했을 때 왜곡했다"며 "윤 씨의 신체 상황(다리가 불편한 부분) 때문에 사건 현장과 모순이 됨에도 불구, 교묘하게 사후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주 방송될 시사 프로그램 방송 후에 더 자세한 내용을 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준비해 온 화성 8차 사건 재심과 관련, 이르면 다음주께 재심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윤 씨는 "30년이 흘러서 기억을 더듬기 힘들다"고 참고인 조사 소감을 말한 뒤 소아마비로 인해 불편한 다리로 절뚝거리며 광수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2차 참고인 조사에 이어 과거 화성 8차 사건 당시 허위자백을 했는지,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사 종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화성 8차 사건 현장이 피해자가 이사 오기 전 이춘재의 친구가 살았던 곳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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