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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현직 소방관, 화장실에서 여고생 불법 촬영하다 적발

조도혜 PD

입력 : 2019.10.30 15:24|수정 : 2019.10.30 15:24


현직 소방관이 영화관 화장실에서 여고생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지난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9살 소방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0시 30분쯤 하남의 한 영화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고생 1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눈치채고 소리를 지르자 A 씨는 밖으로 달아났지만, 학생 일행들에게 붙잡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만취한 상태였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어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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