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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집사람도 안 믿어" 눈물…검찰, 징역 12년 구형

허윤석 기자

입력 : 2019.10.29 19:35|수정 : 2019.10.29 19:35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 전 차관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것 반성하고 후회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반성과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번 수사로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됐다"며 "나는 평생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과 돈 등을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별장 성접대'를 했다고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검찰이 묻자, "윤씨를 알지 못한다"며 "수차례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사실 없다고 계속 답했고, 너무 그러시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신문 말미에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다시 묻자,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며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에게서 3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모두 1억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약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았다는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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