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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면세점 특허 반납…두산타워 면세점 영업 정지 결정"

입력 : 2019.10.29 15:59|수정 : 2019.10.29 15:59


두산은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서울 두산타워 시내면세점의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두산은 영업 정지 사유를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 중단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재소재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업 정지 일자는 내년 4월 30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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