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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68% "휴게시간에도 근무지 못 벗어나"

입력 : 2019.10.24 16:47|수정 : 2019.10.24 16:47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10명 가운데 7명은 휴게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비원 493명 가운데 336명(68.2%)은 휴게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07명(42%)은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휴식 중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무지에 있어야 하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쉴수 있다는 경비원은 129명(26.2%)이었다.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경비원은 130명(26.4%)에 그쳤다.

근로기준법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센터 측은 밝혔다.

센터는 또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양상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비원 237명(48.1%)이 지난해보다 휴게시간이 증가했다고 답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입주민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당한 적 있다는 경비원은 142명(28.8%)이었다.

이들은 월 2.6회가량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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