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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여성 30명 불법 촬영' 제약사 대표 아들, 항소심도 실형

권태훈 기자

입력 : 2019.10.24 11:48|수정 : 2019.10.24 11:48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이 모(35)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하게 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일부 감경하기는 했으나 실형은 면할 수 없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촬영한 영상을 제삼자나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집에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자신과 피해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이나 샤워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으며 피해자 수는 30명에 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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