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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료 주지 않아 반려견 4마리 죽게 한 60대 벌금형

권태훈 기자

입력 : 2019.10.23 14:05|수정 : 2019.10.23 19:26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들에 물과 사료를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63)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 총 4마리에게 물과 사료를 주지 않아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닥스훈트 1마리 기르다 숨지게 하고, 지난해 5월에는 집에서 기르던 다른 반려견 3마리를 죽게 한 혐의입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집에서 키우던 닥스훈트가 죽은 이유는 개들 사이에서 서열이 낮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다른 개에게 물려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3마리에게도 물과 사료를 제공했으나 숨졌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의사는 (사망한 반려견들이)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진단했고, 사체에 외부 상처도 없었다고 기록했다"면서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음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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