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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주 52시간제 확대적용 논란…골목상권 보호대책 도마

입력 : 2019.10.22 03:46|수정 : 2019.10.22 08:48


▲ 산업위 종합감사에서 의원들 질의 답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1일 종합감사에서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52시간 근로제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주 52시간제는 시기상조이고,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나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는 큰 의미가 없다"며 "주 52시간제 근본을 고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회장 출신인 한국당 장석춘 의원도 "저도 노동자 출신이지만 주 52시간제는 우려가 된다"며 "중기부 장관이니까 고용노동부에 강한 지시를 줘서 이것을 유예하든지 주 60시간으로 하든지 반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은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창원 지역의 한 이마트24 편의점에서 130m 떨어진 곳에 이마트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노브랜드가 들어서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마트는 이마트24와 노브랜드가 서로 다른 계열사라고 주장한다는데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 규제를 시작하니 그다음에는 SSM을 내고 복합쇼핑몰을 내는데 (국회가) 쫓아가면서 (대책 마련) 하기가 참 어렵다"며 "상생안과 같은 방식은 매번 국회가 지적받고 나면 미봉책처럼 나오는 것으로 근본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약 320만개 사업장에 640만명의 소상공인이 있는데 소진공인진흥공단 지역 지원센터 인력은 총 422명"이라며 "161개에 달하는 기초지자체 한 곳당 2.6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는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과 관련해 "정부의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개점을 강행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역대 세 건 중 두 건이 코스트코"라며 "5천만원 과태료 부과는 너무 약하다. 징역 10년씩 (적용해) 꼼짝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대표는 "사업조정 신청인들과 만나며 많은 협의와 진전을 이뤘지만 진작 합의에 달성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대화의 간극을 좁힐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과태료에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4월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해 소상공인들과의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 시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이를 무시한 채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다.

이중근 회장은 자사 계열사인 무주 리조트 임차인들이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주장에 "부영이 뭐라고, 모든 것을 위반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사법기관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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