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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비군사 목적 DMZ 출입, 유엔사 허가 근거 미흡…보완해야"

김아영 기자

입력 : 2019.10.21 15:43|수정 : 2019.10.21 15:43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허가권 문제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안전문제를 잘 지켜 나가면서도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련해선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들어 유엔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불허한 사례가 있다"며 각종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동안 DMZ 출입 문제, MDL 통과 문제에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그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정전협정 상 조항을 보면 이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의원이 "유엔사가 불허할 경우 이를 다툴 법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DMZ 출입 문제 등에 대해 유엔사와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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