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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50∼300인 사업장 52시간제…靑 "처벌 유예 검토"

정준호 기자

입력 : 2019.10.21 07:48|수정 : 2019.10.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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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처벌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때도 정부는 최장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둔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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