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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정보누설' 공무원, 일부 혐의 인정

권태훈 기자

입력 : 2019.10.15 17:39|수정 : 2019.10.15 17:39


정부 내부 정보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환경부 서기관 최모(44)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피해구제 대책반 등에 근무하면서 정부 측의 정보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애경산업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씨는 2017~2019년 애경산업으로부터 23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대가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와 가습기 살균제 건강 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등 각종 내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2018년 11월 검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자 애경산업 직원에게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 가운데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인정하고,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입장은 조금 더 고민한 뒤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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