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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사 중 중단 요청해 귀가"…18일 재판 시작

박상진 기자

입력 : 2019.10.14 17:24|수정 : 2019.10.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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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오늘(14일) 5번째 소환조사를 받던 중에 조사 중단을 요청해서 귀가했습니다. 조 장관의 사퇴 발표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정 교수가 오후 들어 조사 중단을 요청해 조서 열람 없이 오후 3시 15분쯤 귀가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운용업체 코링크 PE 실소유주 의혹과 코스닥 상장업체 WFM 자금 횡령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는 그제 검찰에 4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사모펀드와 관련해 확인할 내용이 많아 다시 소환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한 차례 정도 더 소환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도 오는 18일 시작됩니다.

이날은 공판 준비기일이라 정 교수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변호인단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추가 수사 진행을 이유로 수사기록 열람을 거부하자 재판부에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변호인단은 18일 전까지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검찰 수사기록 열람에 대한 입장 발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이뤄진 지난달 6일 딸 조 모 씨가 2012년 9월에 받은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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