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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음주로 인한 건보 지출 최근 3년간 13조 원…매년 증가세

이기성 기자

입력 : 2019.10.14 06:13|수정 : 2019.10.14 06:13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연간 4조원을 넘고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15조9천373억원이었습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강보험에서 나간 급여액은 약 13조69억원이었습니다.

연도별 건보 급여액은 2016년 4조432억원, 2017년 4조2천764억원, 2018년 4조6천873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보 급여액은 15.9% 늘었습니다.

2018년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이 작년 건강보험 총급여액(58조7천490억원)에서 차지한 비율은 8%였습니다.

건강보험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흡연의 경우 60대가 2016년 518만명에서 2018년 576만명으로 11.2%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2016년과 견줘서 2018년 음주로 인한 진료 인원은 10대가 3만9천170명에서 5만2천781명으로, 20대가 20만4천190명에서 26만7천364명으로 각각 34.7%와 30.9% 늘어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위험한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보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지만, 건보재정에 대한 기여수준은 미흡한 편입니다.

현재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 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지출돼 최근 3년간 1조1천878억원의 건보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술의 경우는 건강증진 부담금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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