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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뉴얼에 따르면, 실제로 발병했을 땐 멧돼지를 사냥하고 포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을 쏘면 멧돼지가 놀라서 달아난다고, 이 포획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5월 환경부가 작성한 야생 멧돼지 관련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지침입니다.
위기 단계에 따른 조치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국내 야생 멧돼지 또는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면 '심각 단계'로 격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발병지 반경 10㎞ 거리를 집중 사냥 지역으로 정하고, 야생 멧돼지를 수렵·포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첫 농가 발병 때부터 이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공문에서 멧돼지 총기 포획을 금지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총소리에 놀라 달아나면 방역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관계자 : 바뀐 부분이죠, 환경부에서 지침이 바뀐 거죠, 그게.]
이 바람에 철원에선 군부대와 함께하려던 수렵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철원 지역은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마리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될 정도로 야생 멧돼지가 많은 곳입니다.
[김철훈/야생생물관리협회 부회장 : 얘(멧돼지)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동진한다는 거예요, 동진. 그쪽은 험한 산악이기 때문에 얘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강원도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 김포, 파주에 이어 강원도와 인접한 연천 지역 돼지도 전량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에 대한 초기 조치부터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전염 가능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