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이중근 회장 출간 알선 '30억 뒷돈' 교수 2심도 집행유예

김기태 기자

입력 : 2019.10.11 11:11|수정 : 2019.10.11 11:11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김 모 석좌교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의 개인 출판사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김 교수는 이 회장이 개인 저서를 출간하는 과정에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이 업체로부터 30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회장의 개인 저서를 발간하는 과정 전반에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배임수재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이 아니었으면 이 회장은 해당 인쇄업체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이 회장이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둘 간의 의견이 일치했으니 주고받은 돈은 인세로 볼 수 없다"며 "(주고받은 돈에) 고마움의 의미도 있었을 테지만, 전체 규모가 작지 않아 부정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수수한 액수를 같은 죄명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건이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이 회장의 문제 제기가 아닌 우연한 상황에서 드러난 것이고, 피해자가 징벌을 요구하거나 그런 의사도 없다"며 "결과적으로 이 회장이 기획한 의도에 맞게 모든 일이 성사됐으니 이런 정황 등을 고려해 1심이 정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수에게 돈을 건넨 인쇄업자 신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