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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장애인 노동자 157명 추가 채용…의무고용률 달성

김호선 기자

입력 : 2019.10.09 10:53|수정 : 2019.10.09 10:53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시설관리·미화 노동자 157명을 추가 채용해 최근 각급 학교와 산하기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 연말 전체 상시근로 노동자(2만384명) 대비 장애인 노동자(877명·중증장애인 노동자는 인원 산정 시 1명을 2명으로 반영) 비율이 4.3%에 이르러 법정 의무고용률 3.4%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 노동자가 아닌 서울시교육청 소속 지방교육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장애인 비율은 올해 7월 1일 기준 1.76%(5만2천174명 가운데 804명)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서울과 사정이 비슷합니다.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7%에 그쳤으며 교육청 가운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교육청들은 교육공무원도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법이 바뀐 2006년 이후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 전체 교원정원(30만6천692명) 중 장애인 비율은 1.4%(4천185명)에 그쳤습니다.

내년부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용부담금을 내야 해 교육당국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현황을 발표하며 "교육공무원도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된 지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고용률이 낮다"면서 "이는 프랑스와 일본 등이 교원 채용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견줘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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