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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고소사건' 압수수색영장…검찰 기각

정준호 기자

입력 : 2019.10.08 11:43|수정 : 2019.10.08 11:43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8일) 피고소인인 권 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린 뒤 법무부의 소관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그간 법무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주요 자료가 확보되지 않자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 검사는 권 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 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 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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