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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논란, 반성 없는 '내로남불'?

한상우 기자

입력 : 2019.10.09 13:00|수정 : 2019.10.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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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기자들이 뉴스에서 다 못한 이야기를 시청자들께 직접 풀어 드리는 '더 저널리스트(THE JOURNALIST)'! '피의사실공표'를 둘러싼 논란을 전해드립니다. 법조팀 임찬종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며 옹호하는 입장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엄금하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피의사실공표는 '인권 침해'라며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국 장관 수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국정농단' 수사 때와 다른 기준을 조국 장관에게만 적용한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 자체는 형법에 규정된 죄입니다. 형법 제 126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공판 청구,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피의사실공표의 공익성이 클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기소 전 피의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공적 가치가 위협받는 경우 피의사실공표가 정당할 수 있는 겁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는 윗선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 증거를 대량 확보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정감사 폭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처음 외부에 알려질 수 있었던 건 바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였습니다.

◆ 임찬종 기자 / 법조팀
더저널리스트피의사실에 대한 취재와 보도 역시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제보자의 의도가 '불순'할지라도 그 정보가 공익성이 있다면,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론도 검경에 의존한 '받아쓰기' 보도를 한다면 비판받고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내로남불'식 해석도 큰 문제입니다. 피의사실공표나 이에 대한 보도를 진영논리로 왜곡한다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평행선만 달릴 겁니다. 

(취재: 임찬종 / 기획 : 한상우 / 구성 : 조도혜, 이소현 / 촬영·편집 : 이홍명, 이은경, 문지환 / 그래픽 : 오언우, 감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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