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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명의료 거부 신청, 전국 보건소서 받는다

김아영 기자

입력 : 2019.10.08 10:28|수정 : 2019.10.08 10:28


임종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사 신청이 앞으로는 전국 보건소를 통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 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가 없고 단지 임종 시간만 연장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뜻합니다.

현재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지만 등록기관이 기초 지자체별로 평균 1.6곳에 불과해 불편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 기관으로 지정·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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