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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살 아들 살해 방조' 친모 영장 기각

한상우 기자

입력 : 2019.10.05 12:13|수정 : 2019.10.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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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24살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는 등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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