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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소환 다음 날 '공개소환 폐지'…왜 하필 이 시점에?

박원경 기자

입력 : 2019.10.05 07:50|수정 : 2019.10.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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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공개 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황제 소환 논란이 불거지고 바로 다음날 나왔죠. 그래서 왜 하필 이 시점이냐,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월 포토라인 문제를 놓고 검찰 관계자와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포토라인 제도 개선을 놓고 다양한 요구가 나왔지만, 검찰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 착수 이후 검찰 수사 관행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공개 소환 폐지가 일사천리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어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으로 황제 소환 논란이 불거진 뒤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라 정부 여당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때처럼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가 소환될 경우 비공개 소환이 가능하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결국 권력층에 대한 범죄 예방적 기능과 검찰 수사에 대한 감시가 약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홍성준/'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 포토라인에 안 서는 것은 권력자나 부자들, 자본가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들에 대해 밀실에서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판결을 하는지 마는지를 시민사회가 전혀 모른다는 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봅니다.]

대검은 공개 소환 폐지가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등 권력층에 대한 편의 제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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