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F·DLS 상품 피해자 기자회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은 애초에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국내 증권사에 제안하면서 설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외국계 IB들이 해당 상품 설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증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또 문제의 DLS와 이를 펀드에 담은 파생결합펀드(DLF)를 설계·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은 상품 구조를 계속 변경하거나 투자자 약정수익률을 낮춰 자신들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계 IB 서울지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권사 2곳에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S 상품을 소개했고 올해 2월 외국계 IB 서울지점과 C증권사가 A은행에 DLS 상품 구조를 설명한 뒤 DLS 발행이 결정됐습니다.
증권사는 A은행의 요구에 따라 만기 6개월, 손실발생 금리수준(배리어) -0.2%, 손실배수 200배, 투자자 약정수익률 연 4.2%, 원화 조건으로 DLS를 지속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은행은 해당 상품과 관련해 자산운용사에 펀드 편입이 가능한지도 문의했습니다.
독일 국채 DLS를 펀드로 설정·운용할 수 있는지 의뢰했고 W자산운용은 해당 상품을 펀드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해 A은행이 DLF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여기서 독일 국채 DLF 관련 금융회사 수수료 합계는 4.93%인 데 비해 투자자에게 제시된 약정수익률은 2.02%(6개월 기준)에 그쳤습니다.
수수료는 상품 설계 및 헤지 부담을 안은 외국계 IB 3.43%, 펀드 판매 은행 1.00%, DLS 발행 증권사 0.39%, 펀드 운용 자산운용사 0.11% 등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펀드 매수 시점에만 발생하는 일회성 수수료인 선취 판매수수료 기준으로 DLF 만기를 6개월로 정하면 연 2회 판매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연 2%의 판매수수료 수입이 가능한 셈입니다.
이들 금융회사들은 상품 구조를 계속 변경하거나 투자자 수익을 낮춰 자신들의 수수료를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A은행은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태에서도 위험성 등의 거래조건을 변경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했습니다.
금리 하락이 진행될 동안에도 손실 배수를 높이는 등 상품 구조를 계속 변경해 4% 이상의 약정수익률을 유지했습니다.
C증권사는 외국계 IB와 협의 과정에서 투자자 약정 수익률을 낮추고 그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높였습니다.
증권사가 외국계 IB에 독일국채 DLS 가격을 문의하자 외국계 IB는 연 4.8%로 재발행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지만 증권사는 약정수익률을 연 4.3%로 낮추는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0.3%포인트 높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C증권사의 경우 DLS 발행 관련 헤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유 등으로 '가격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도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외국계 IB들이 독일 국채금리 DLS 상품 설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외국계 IB들이 미중 무역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독일 국채 금리 상승에 투자하는 기존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 이번 DLS를 제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기존 포지션을 이용한 이익 도모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국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 상품은 사실상 '제로섬 게임'으로 외국계 IB들이 국내 포지션을 사전에 알고 반대 포지션이나 헤지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