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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12∼3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유영규 기자

입력 : 2019.09.30 12:19|수정 : 2019.09.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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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의 강력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시행됩니다.

대통령 직속인 미세먼지 국가 기후환경회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예보가 나올 경우 차량 2부제까지 실시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또 최대 27곳의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고강도 대책도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관계 법령을 손질해 11월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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