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담배 심부름 거부한 아들 방에 불 지르려 한 40대 징역형

곽상은 기자

입력 : 2019.09.29 12:55|수정 : 2019.09.29 13:38


아들이 담배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고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 50분쯤 춘천시 전처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들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답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로 두루마리 화장지 뭉치에 불을 붙인 뒤 아들 방문 턱에 올려놓았습니다.

타는 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온 아들이 발로 불을 꺼 방화는 미수에 그쳤지만 A씨는 이 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현주건조물 방화의 실행 착수가 없었고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라이터로 휴지 뭉치에 불을 붙여 방문 턱에 올려놓았고 방문이 일부 그을린 점 등으로 볼 때 적어도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수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