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신도 폭행한 30대 목사 징역 2년 6개월

제희원 기자

입력 : 2019.09.29 11:09|수정 : 2019.09.29 11:09


신도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3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신도로서 피고인의 폭력에 저항할 힘이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피해자를 둔기와 주먹, 발 등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출산을 앞둔 배우자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 범행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사인 A씨는 지난 7월 5일 자정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 25살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게 맞아 머리 등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B씨는 사건 발생 3일이 지나서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