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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출 없이도 성적인 의도 있는 행동이면 음란행위"

곽상은 기자

입력 : 2019.09.29 10:23|수정 : 2019.09.29 11:11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지 않아도 성적인 의도를 포함한 행동을 계속하면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22∼26일 4차례에 걸쳐 10대 소녀들 앞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3번의 음란행위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한 차례 혐의에 대해서는 주요 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판사는 "실제로 주요 부위를 노출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계속 만지는 등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주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죄질이 좋지 않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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