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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국당, 조국 고발…"'검사 통화',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장민성 기자

입력 : 2019.09.27 16:26|수정 : 2019.09.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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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오늘(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 김현아·이은권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 장관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자택을 수사하는 검사와 전화해 본인이 장관이라는 것을 밝히고 압수수색에 대해 신속하고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엄연히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 통화 논란'과 관련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라며 "이건 인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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