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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장용준 불구속 검찰 송치…"구속 사안 아냐"

정성진 기자

입력 : 2019.09.27 11:04|수정 : 2019.09.27 13:42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장 씨를 구속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27일)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장 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 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사고 당시 함께 있던 동승자 B 씨는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구속 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불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7일 새벽 2∼3시 사이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 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이후 장 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와 A 씨가 친밀한 관계였고,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대가를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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