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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압수수색 검사에 전화한 것은 탄핵 사유"

김정인 기자

입력 : 2019.09.26 18:38|수정 : 2019.09.26 18:38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검사와 전화 통화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그 자리에서 말도 안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직권남용의 죄는 물론이고 탄핵 사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본인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 수사 가야겠다'고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을 완전히 뒤로 돌리는 것"이라며 "이만큼 발전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을 농단하는 것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탄핵 추진은 물론 직권남용 고발 등에 대해 전부 힘을 합쳐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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