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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이혼소송 2심 "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 지급"

안상우 기자

입력 : 2019.09.26 14:27|수정 : 2019.09.26 14:27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에서, 2심 법원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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