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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도장 오려 붙여 공문서 위조한 80대 남성 '집행유예'

신정은 기자

입력 : 2019.09.25 16:39|수정 : 2019.09.25 17:12


밀린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라며 법무부 장관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층 대기실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명의로 '공사대금 체불 건에 대한 도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위조해 3장을 복사한 뒤 이 중 2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해당 문서에서 A그룹 회장 임모씨를 지목해 "박씨에게 빌딩 공사대금 미지급분 및 그림 대금 5억 원을 지급해 원활한 법무 일을 할 수 있도록 강력 권유하오니 필히 지불 바람"이라고 적은 뒤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박상기'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다른 문서에 찍힌 법무부 장관 관인을 오려 내 해당 문서에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박씨는 임씨에게 우편으로 이같은 법무부 장관 명의 문서를 2차례에 걸쳐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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