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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 관련 한일 양자 협의…분쟁 해소 첫발

김도균 기자

입력 : 2019.09.20 21:07|수정 : 2019.09.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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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WTO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과의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에 개시하도록 돼 있으며 두 달 동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분쟁 처리위원회 설치를 WTO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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