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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멸균장갑 포장 갈이는 불법 의약외품 제조…약사법 위반"

이현영 기자

입력 : 2019.09.19 06:42|수정 : 2019.09.19 08:53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밴드·거즈의 포장을 뜯어 새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의약외품 제조행위이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임 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2009년 4월 경기 이천에 미허가 사업장을 차리고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 포장을 벗겨 새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멸균장갑과 같은 방식으로 멸균밴드와 멸균거즈 등 총 1억2천860만 원 어치 의약외품을 만들어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씨는 이렇게 만든 의약외품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의약외품 허위 기재), 모기 기피제를 제조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혐의(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등도 받았습니다.

1심은 임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제품의 모습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해 별개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므로 재포장행위를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두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추가된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임 씨의 최종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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