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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현대가 3세에 변종 대마 건넨 공급책 징역 1년

정다은 기자

입력 : 2019.09.17 15:40|수정 : 2019.09.17 15:40


▲ 현대가 3세 정 모 씨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 변종 대마를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공급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마 공급책 27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했을 뿐 아니라 매수하고 판매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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