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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석면' 축사·창고 지붕 철거 지원

김관진 기자

입력 : 2019.09.12 10:28|수정 : 2019.09.12 10:29


정부가 내년부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날릴 위험이 있는 농촌의 소규모 축사나 창고 지붕 철거를 지원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사업비 약 44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연면적 50㎡ 미만인 소규모 축사와 창고 대부분은 주택 옆에 있기 때문에 이들 건물 지붕의 석면이 바람에 날리면 주민에게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비주거용 건축물 슬레이트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결과 전국의 소규모 축사와 창고 21만190채의 78%에 달하는 16만3천215채가 198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이어서 석면 비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해왔는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예산이 책정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음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는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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