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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공기압 밸브 WTO분쟁 日 승리" 주장…"불이행시 보복조치"

김정기 기자

입력 : 2019.09.11 09:52|수정 : 2019.09.11 14:38


▲ 공기압 전송용 밸브

일본 정부가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공기압 전송용 밸브 관련 세계무역기구 WTO 최종심 판정과 관련해 일본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WTO가 시정을 권고했다며 이를 한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강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경제산업성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의한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보고서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의 반덤핑 과세조치가 손해·인과 관계의 인정과 절차의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WTO 반덤핑 협정에 정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한국에 조치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조기에 이행해 조치를 신속하게 철폐하기를 요구한다"며 "만약 한국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WTO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의 이런 주장은 한국이 이번 판정과 관련해 실체적 쟁점에서 대부분 승리했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사진=WTO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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