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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딸과 함께 있던 지체장애인 폭행한 강원도의원, 윤리위 회부

신지수

입력 : 2019.09.10 17:38|수정 : 2019.09.10 17:38


술자리에서 지체장애인을 폭행한 강원도의회 A 의원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원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A 도의원은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체장애인 B 씨를 폭행했습니다. B 씨는 얼굴을 맞고 기절했고,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B 씨의 딸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오늘(10일)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A 도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의장 직권으로 올려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윤리특위로 회부했습니다.

지방의원이 품위유지의 의무 등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져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도의원이 받을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 심사·의결을 거쳐 다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오는 1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당규에 따라 경고·당원자격 정지·제명 등 징계 처분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 도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친구 사이에 옥신각신하다 벌어진 일로 잘 화해했다"며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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