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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소속사 계약해지

권지윤 기자

입력 : 2019.09.08 22:44|수정 : 2019.09.08 22:44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강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지인들과 식사자리에서 동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씨 소속사는 선고 이후 강 씨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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