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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부인 기소에 공식입장 내놓지 않아

입력 : 2019.09.07 00:44|수정 : 2019.09.07 00:44


청와대는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한 데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지금 당장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늦게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와 검찰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뤄진 6일 밤 조 후보자 부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급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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