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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돈 받고 노조원 아들 시신 빼돌린 부친…징역형 집행유예

곽상은 기자

입력 : 2019.09.06 14:46|수정 : 2019.09.06 14:54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대가로 노조원이던 아들의 장례 방식을 바꿔 주고, 관련 재판에서 이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오늘(6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던 고(故) 염호석 씨의 아버지 염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염씨는 2014년 8월 아들 호석씨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양산센터장이던 호석씨는 그해 5월 삼성 측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르려 했지만 부친 염씨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6억여원을 받고 장례 방식을 가족장으로 바꿨습니다.

이후 나 지회장이 호석씨의 장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자, 그 재판에서 '가족장 결정은 삼성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염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에서 몰래 합의금을 받고는 장례 방식을 변경해 시신을 빼돌리고, 이후 자신의 행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타인에게 떠넘기려고 재판의 실체에 영향을 미칠 위증을 했다"며 "범행 이후의 행적 등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상황에서 사측이 거금을 주며 집요하게 설득했고, 세상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작용했다는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염씨와 함께 위증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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