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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행 추정 보드카 10만병 압류…北 어업권 판매 지속

이정국 기자

입력 : 2019.09.06 06:47|수정 : 2019.09.06 06:4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반기 보고서에서 북한이 고급 리무진과 보드카 등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사치품 구매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보고서에서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베트남으로 반입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등을 사치품으로 지적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북한에 관련 차량의 고유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북한 측은 안보를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했다고 대북제재위 측에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탄 전용차로 보이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2대가 지난해 6∼10월 4개월 동안 5개국을 거쳐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미 비영리 연구단체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의 지난 7월 보고서 내용을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최종 목적지로 추정되는 10만병 이상의 벨라루스산(1만5천600병) 및 러시아산(9만병) 보드카를 한 유엔 회원국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각각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된 보드카는 금액으로 약 4만1천달러(4천900여만원)에 달합니다.

대북제재위는 리모델링 후 지난 4월 재개장한 평양 대성백화점이 사치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노동당 39호실의 관할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제3국 어선에 대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급한 어업권을 부착한 제3국 선박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선박은 중국어 선박명을 달고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선박에 대해 "중국 당국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어선이 아니다"라면서 "중국 선박에 대해 북한 해역에서의 어로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제재위 측에 해명했습니다.

한 유엔 회원국은 북한 어로해역으로 향하던 제3국 선박과 조우했으며, 이 선박은 북한이 발급한 어업권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선박의 선원들은 북측에 어업권 발급을 이미 신청했으며 어로 해역에 도착한 후 어업권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제재위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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