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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는데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폰 '쓱'…30대 남성 검거

정성진 기자

입력 : 2019.09.04 17:20|수정 : 2019.09.04 17:20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의 샤워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회사원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던 여성 B 씨를 훔쳐보고 휴대전화로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추가 불법 촬영이 있었는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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