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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받은 배우가 기자들을 대하는 자세

김혜민 기자

입력 : 2019.09.04 21:19|수정 : 2019.09.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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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의 1심 재판이 오늘(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피해자를 향해 사용한 경멸적 표현은 최 씨의 주장처럼 단순히 당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반해 최 씨의 범죄 사실은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고,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상대 차량이 피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 앞에 선 최 씨의 태도는 보통의 피고인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비디오머그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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