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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체육회 민간 회장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 선출하기로

권종오 기자

입력 : 2019.09.02 18:45|수정 : 2019.09.02 18:45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 회장 선출을 앞두고 대한체육회가 선거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체육회는 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에서 이사회를 열어 '대의원 확대기구' 구성을 골자로 한 시도체육회 민간 회장 선출 규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그간은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 체육회장을 겸임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되면서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그 전날까지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이 겸직할 때는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 기구'를 통해 뽑았지만, 민간 체육회장을 새로 선출할 땐 이런 방식을 유지할 수 없어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이날 의결된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지역·종목 등 산하 조직의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체육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통해 지자체 규모에 따른 전체 선거인 수를 제안했습니다.

시·도체육회장의 경우 ▲ 인구 100만 명 미만인 시·도는 최소 선거인 수 200명 이상 ▲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 명 미만인 시·도는 선거인 수 최소 300명 이상 등입니다.

시·군·구체육회장은 인구 5만 명 미만이면 50명 이상,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일 땐 100명 이상 등으로 구분됩니다.

지자체 체육회에서는 대규모 선거인단을 구성하면 기간과 예산이 부족하고 자격이 불분명한 대의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기흥 체육회장은 이날 이사회 모두발언에서 "많은 논의를 해왔고, 정부, 국회 협의를 모두 끝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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