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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불법환적 관련 타이완인 2명·해운사 3곳 제재

박하정 기자

입력 : 2019.08.30 23:07|수정 : 2019.08.31 04:14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30일 정제유 제품에 대한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된 타이완인 2명과 타이완 및 홍콩 해운사 3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뒤에도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가 표류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제재에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서도 '관여'와 함께 압박을 병행, 북한으로의 석유 유입을 차단해 핵·미사일 개발 돈줄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실무협상 재개 시점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 선박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된 해운 망을 제재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기존 제재에 대한 시행 및 집행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타이완인 황왕컨과 그의 부인 천메이샹 등 2명, 주이팡 해운과 주이쭝 선박관리 등 타이완 업체 2곳, 주이청 해운 등 홍콩 업체 1곳입니다.

황왕컨은 주이팡의 CEO이자 대주주이며, 천메이샹은 이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인 동시에 주이쭝 선박 관리회사의 단독 소유주입니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이 된 개인 및 회사들이 지분을 가진 파나마 선적의 상위안바오 호를 '동결자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상위안바오호는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돼 이미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 위원회에 의해 입항 금지 등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으로 이들 개인 및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석유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를 피하려는 북한의 계속된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 실태를 부각해주는 동시에 기존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미 정부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환적은 선박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아니라 해상에 있을 때 화물을 옮겨 싣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항구 밖 환적' 방식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흔하게 사용해 온 '기만적 관행'이라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상위안바오 호는 지난해 최소한 두 차례 이상 북한 선적 선박들과 환적을 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 모두 화물의 최종 목적지는 북한의 남포항이었습니다.

황왕컨은 다른 복수의 개인들과 함께 지난해 4∼5월 사이 170만 리터의 정제유를 상위안바오 호에서 안보리 및 미국의 제재대상인 북한 선적의 선박 백마 호로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옮겨 실었습니다.

이들은 해당 정제유 제품이 필리핀으로 유입되는 것이라고 허위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국가의 영해가 아닌 수역까지 이들 정제유 제품을 운송해 백마 호로 옮겨 실었다는 겁니다.

상위안바오 호는 지난해 6월에도 북한 선적의 명류 1호와 추가로 정제유를 환적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선박 대 선박 환적과 그 외 다른 불법적 활동들을 통해 유엔 제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선박 대 선박 환적에 더해 비 북한 선적의 유조선을 통해 북한에 직접 운반하는 방식으로 정제유를 확보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전했습니다.

이러한 운반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만큼 북한에 실제 들어가는 정제유 제품의 양이 공식 집계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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