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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투약' 50대 男 구속…부인도 마약 '양성'

안희재 기자

입력 : 2019.08.30 18:18|수정 : 2019.08.30 18:18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56살 김 모 씨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와 함께 부인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27일 용인에서 검거될 당시 모두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거주지에서 마약 주사기 160여 대를 발견해 압수하고, 김 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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